요 지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상세내용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함
부동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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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