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가에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2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1992.l12.31 이전에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을때 어느 해까지 양도소득세를 아니 냈고 어느해 0000년도 부터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는지 여부. ○ 그리고 상대방이 공탁을 한날이 잔금을 지불한날인지 여부.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한날이 잔금을 지불한날이 되는지 여부. 위와같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