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8.09.28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10.13 우리 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978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978, 1998.10.13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총 발행주식수의 10%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토지)과 기타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시기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41조 규정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0)에서는 ‘특수 관계있는 자를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 관계있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통칙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