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광주 ○○동 소재 ○○주택건설(주)에서 광주 ○○동 소재의 부지를 매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토지소유주는 감면부분을 공제하고 자진신고 납부완료(1991.09.03) 하였음(대금은 완불하고 미이전된 상태임)
○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사 외에 2개 건설업체가 분양승인 연대보증을 하였음.
- 분양과정에서 시행사인 ○○주택건설(주)는 불법 특혜분양등의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벌금형및 광주시청의 행정 처분인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사업시행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수단으로 분양 연대보증회사이며 시공사인 ○○건설(주)에서 광주 ○○동 사업의 일체를 인계받아 사업주체 변경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광주 ○○청으로부터 (승인번호 건축 00000-000) 변경승인 받은 상태임
[질의1]
상기와같은 상황에서 당초 감면신청자인 ○○주택건설이 아닌 변경된 ○○건설(주)가 당초 신청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준공하였을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건설(주)가 감면 신청을 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토지구입 절차에 있어 토지소유주와 행정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의 계약을 취소하고 (당초 구입자인 ○○주택건설(주)에서 등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분양자인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 시행사이며 시공사인 ○○건설(주)와 계약(계약금액은 동일함)을 할 경우의 당초 신고 납부한 양도 소득세 납부갈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