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 1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아파트”등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 1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 주택은 주택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건축물관리대장상
| 종별 | 구 조 | 용 도 | 지하 | 1층 | 2층 | 3층 | 연면적 |
| 4층 | 5층 | 6층 | 7층 |
| 411 | 브록스라브 | 단독주택 | | 106㎡ | 80㎡ | | 186㎡ |
| (6가구) | | | | |
로 되어 있으며
1가구당 평균면적은 31㎡이며
2년 이상 보유한 상기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어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건축물관리대장상
| 종별 | 구 조 | 용 도 | 지하 | 1층 | 2층 | 3층 | 연면적 |
| 4층 | 5층 | 6층 | 7층 |
| 311 | 벽돌스라브 | 다세대주택 | | 90㎡ | 90㎡ | 90㎡ | 270㎡ |
| | | | |
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1층은 3세대, 2층은 3세대,
3층은 1세대가 살도록 되어 있는 경우
1층ㆍ2층 부분에 대하여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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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