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양도시 신공장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 소유자 다른 경우 과세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22601-316, 1990.03.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316, 1990.03.30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 07월 중순경부터 도심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도심지 공장 이전계획(시)에 의하여 외고가 지역 (준 공업지역)으로 1987년 07월 중순경 공장을 확장 기계장치 및 제반사항을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1987년 12월 31일자로 법인으로 조직 변경함에 따라 전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고 법인으로 양도 양수하여 (전 공장대지, 건물은 양수 할 필요가 없어 양우 시 않았음)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1988년 11월 30일에 전 공장대지 일부를 매각하여(일부는 대표이사 주택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1988년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한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통측1-2-55-6의 3항 (폐업 또는 휴업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의 규정을 적용 세약감면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바 가. 폐업 또는 휴업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란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양도 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당건을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전하고 이전 후에도 공장을 가동하다가 법인으로 조직 변경되어 자연이전의 사업자등록은 폐업된 후 매각하였으므로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하며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나.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사람이 법인으로 조직 변경하여 계속하여 가동 중에 있으므로 법해석에 광의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전공장 대지, 건물을 법인이 양수한다면 법인이 필요 없는 대지,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 인한 등록세, 취득세, 기타 비용을 이중으로 부과되므로 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법인이 내고 또 제3자가 내게 됨) 라. 1988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0 (1989.12.30신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