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77, 1991.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7,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32년 06월 05일 현 주소지에서 태어나 오늘까지 조상대대로 살아온 농군입니다.
○ 25세 되던 때에 경찰직에 근무하면서 사고로 왼쪽 팔을 잃고 장애자로서 3남매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 불편한 몸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동 ○○협의회장, ○○연맹동지도위원장직에 몸을 담고 반공교육 및 새마을 교육에 앞장서서 일하여 1990년 11월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 몸이 불편한 관계로 조그만 구멍가게를 시작하였으며 푼푼히 모은 돈으로 1975년도에 현 주소지에 논을 사서 오늘까지 살아 왔습니다.
○ 그러던 중 1989년 부인이 위암으로 일 년 반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여 가사가 기울었고 병원비 및 사채가 25,000,000원이 되어 갚을 길이 없었고 설성가상으로 1990년 02월 부인은 치료에 보람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 생각다 못해 상기 번지에 땅을 팔았으며 팔 때는 전답으로 되어 있어 세금으로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답니다.
○ 저는 소박한 농군으로 주거지역이 뭔지도 모르고 농촌지역이 애매하게 주거지로 되어 있어 법적 혜택을 못 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에게 많은 세금이 부가 된다면 도저히 낼 형편이 못 됩니다. 담당자의 법적 유권해석을 넓으신 아량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
도시계획법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