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귀 질의대상 토지가 1989.12.31 이전부터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토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 1230.7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816.9M는 나대지로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과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나머지 413.8M 위 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 (주택)있으므로 그 무허가 건물이 사용 금지 제한전부터 존재하고 있더라도 413.8M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나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취득후)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무허가 건물(주택)이 사용 금지 제한전부터 존재하고 있다면 무허가 건물(주택)의 부수토지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설) 나대지를 제외한 무허가 건물(주택)의 부수 토지는 기준면적 계산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볼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다. (병설) 주택의 부수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건물 부속 기준면적 범위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