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은 과세유예 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땅값상승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은 과세유예됨.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
| [ 회 신 ] |
| 붙임 : ※ 재재산46073- ,1993.08. |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정사항
(1) 법인명 : (유) ○○건설
(2) 소재지 : ○○시 ○○동 ○○번지
(3) 주소지 : 상동
(4) 업종 : 건설/주택건설업 외
나. 대상토지
(1) ○○시 ○○동 ○○번지 대지 1,405㎡
(2) ○○시 ○○동 ○○번지 대지 1,405㎡
(3) ○○시 ○○동 ○○번지 대지 224.2㎡
다. 확인내용
(1) 상기 토지는 (유)○○건설의 건물 신축용 토지로서 1990.08.20일 환매특약매매로 취득함.
(2) 환매특약조건 기간(환매권자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06.08일 까지로 당사는 상기 이외의 여러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순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장비조달 및 인력수급상 환매특약부 매매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를 뒤로 미루어 신축할 계획이었음.
(3) 당사는 주택건설업체이며 1993년에 제축한 보유토지명세서 상에도 분명히 업무용 토지로 제출하였음.
[질의내용]
법인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상기와 같은 토지를 구입하려 할 때 인력공급 및 장비조달 등의 이유로 법인이 구입한 토지를 1년안에 일시적으로 착공내지는 완공을 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며 만약 주택건설업체가 취득한 토지를 모두 착공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부도에 직면할 것임.
환매특약부매매 (환매특약조건기간(1994.06.08)까지 건물을 신축하지 않을시 환매권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5%의 이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어있는 매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토초세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토초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