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8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제1안] 귀 질의 대상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안] 본건 민원서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처리․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이01254-2409,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토지초과 이득세부과에 있어서 재무부에서 발표한 면세대상 규정과 달이 해당 세무서에서 적용 부과한 규정에 애하여 부당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며 공정한 심사를 받고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유 토지 및 부과세액 | 토지 소재지 | 지목 | 면적 (m 2 ) | 1990년 공시지가 (원) | 1991년 공시지가 (원) | 부과세액 (원) | 상승률 (%) | 토지간 인접거리 (m) | | ○○시 ○○구 ○○동 51 26 | ○ | 1124 | 30,000 | 37,000 | 0 | 24.0 | 0 | | ○○시 ○○구 ○○동 51 27 | ○ | 1422 | 30,000 | 37,000 | 0 | 24.0 | 인접 | | ○○시 ○○구 ○○동 42 55 | 전 | 1498 | 26,000 | 36,000 | 1,478,376 | 38.46 | 약700 | | 평균 | | | | | | 28.82 | | ○심사청구내용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상기내용토지와 같이 셋 필지가 동일지역내에 인접해 있는 토지로 이 토지에는 농작물, 채소류 등 경작하고 있으며 그중 한 필지는 다른 필지와 500m정도 떨어진 농지로서 지가 상승률이 과세부과기준인 30.87%이상인 38.46%이고 다른 두 필지는 과세부과기준에 미달한 20.4%로서 셋 필지 합산 평균 상승률이 28.82%입니다. 따라서 재무부에서 발표한 추가면세 대상 확정 내용(별첨 ○○일보 기사내용 하단 적색 괄호 안 참조)을 보면 한사람이 동일지역에 인근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때 필지별 지가 상승률을 통합산 평균 상승률을 기산하여 과세기준에 적용한다 라고 발표 하였는데 ○ 이에대한 관활 세무서의 주장에 의하면 재무부에서 발표한 기사내용은 언론기관 보도자료로서 관계법령의 개정 조치가 없어 일선세무행정 기관에서는 국세감면하거나 비과세할 수가 없다고 하며 또한 규정한다 하여도 동일지역에 있는 본 민원인의 토지는 인근초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으로 납세할 것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 본 민원인의 해석으로는 도저히 이해갈 수가 없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기사내용이 한 기자의 허위작품일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고 사후 개정조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대국민에게 발표한 것이라고 본 민원인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심사처리를 하여주시기 진정하는바입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간의 거리는 몇m이내의 범위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