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비상장주식 양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이하이면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0이하 인 때에는 그 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특수 관계인 사이의 주식매매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주식의 양도자 및 양수자는 부자관계의 특수 관계이며 발행회사의 1주당 재산 가치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및 상속재산 평가준칙에 의하면 (-)\110,000입니다.
그리고, 상기 1주당 실제 매매가액은 \1입니다.
이경우 1주당 실제 매매가액 \1과 1주당 평가된 재산가치(-)\110,000의 차액 110,001이 특수관계인사이의 부당행위로 인한 증여의제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