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차증여 시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1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취소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증여가액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애근 취소되어나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신고 납부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부친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1993년도와 1994년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 하였는데 2차 1994년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1차 1993년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그 신고 납부계산방법(특히 증여재산 공제액등)을 몰라 질합니다. 아 래 가. 1차 수중 1993년도 16,227,274원 (공시지가로 평가한금액) 나. 2차 수중 1994년도 1,585,560원 (공시지가로 평가한금액) 다. 1차 수중재산에 대한 세액 계산 납부 증여재산가액 : 16,227,274원 증여재산공제 : 15,000,000원 과 세 표 준 : 1,227,274원 납 부 세 액 : 184,091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