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30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1세대 3주택이상자의 실가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에서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상기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명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병원을 경영하면서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5개 아파트를 구입하여 병원재산으로 등재한 후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 - 위의 아파트는 명의만 공동사업자들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병원의 사업용재산으로서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