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동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적법하게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미기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분납한 경우 분납한 세액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
[사례]
- 부동산양도일 : 2002.03.10, 예정신고일 : 2002.05.25 (신고기한내 신고)
- 산출세액 : 70,805,800,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 7,080,580
- 자진납부할 세액 : 63,725,220(신고서에 분납신청을 하지 않음)
- 납부내용 2002.05.26 자진납부세액 33,725,220(예정신고기한내 납부)
2002.07.10 분납세액 30,000,000 (분납기한내 납부)
[쟁점]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분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