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8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를 상증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임) 제56조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 쟁점 :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하여 어느 기간 내에 평가되어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지(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준용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