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차명증권계좌에서 주식 반복적 거래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8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질문 가의 경우,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아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된 것은 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질문 나, 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한 자에게 있는 것이며,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는 개별주식별로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되었는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정황] ○ 사실관계 - 1994.11월 코스탁 등록법인인 (주)A법인의 대주주 망 갑(회장)은 1997년, 1998년 중 지인 4명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자기소유의 (주)A법인주식, 17,221주를 분산예치하고 거래하던 중 1999.02.12일 사망하였음. - 상속개시일 현재 동 차명계좌 잔고는 15,691주로 상속인은 자신에게 명의개서 없이 바로 이를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97개의 위탁계좌(피상속인 차명 계좌 4개 포함)를 개설 주식을 분산예치(피상속인 차명계좌에서 상속인 차명계좌로 바로 명의개서) 하여 차명인(수탁인)들간에 (일부는 차명인 이외 정상적인 거래도 있음)취득과 양도를 반복하면서 2001년 중 모두 처분하였음. 위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상속세결정시 갑이 당초 개설한 차명계좌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차명계좌내 잔액주식 15,691주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음. ○ 주식차명거래 사유 (상속인 주장) - 상속인은 A법인이 1999.04.15 주식분산 기준미달로 투자자유의종목에 지정되어 협회등록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확인내용) - 금융감독원 및 검찰조사시 상속인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투자유의」 종목지정을 회피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세포탈의도가 있었는 것으로 추정됨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은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세 결정 (참고자료) - 상속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특정인(팀장)에게 주식 분산하기 위한 계좌개설을 부탁하였으며 팀장은 본인, 직원, 지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은 다시 동료 및 지인 등 명의로 97개의 계좌를 개설함. - 명의를 빌려준 차명인(수탁인)들은 계좌개설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 및 거래내역은 전혀 모르는 상태임. - 계좌개설시 대부분 상속인의 현금을 입금하여 A법인의 주식을 매수ㆍ매도하였으며 간혹 주식을 현물입고하여 거래함. - 차명계좌의 주식매도 대금은 위탁자인 상속인(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됨. [질의] 가. 갑이 사망함으로서 상속주식으로 포함된 15,691주는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명인(수탁인)들간에 매도와 매수를 반복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건마다 각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수탁인(개서명의인 93명)의 계좌개설시 상속인의 현금 또는 주식(피상속인의 명의 차명주식으로 기 상속세 과세분)을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 없이 바로 상속인이 차명(수탁)한 93명에게 입고하여 A법인의 주식을 차명인(수탁인)들간에 매도ㆍ매수[일부는 차명인(수탁인)이외 정상적인 거래분도 있음]하였으므로 차명인(수탁자)간의 거래에 의한 주식 취득도 포함하여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위탁인이 수탁인(차명명의자)에게 최초로 명의개서 시점인 피상속인의 명의차명자에서 상속인 명의차명자의 명의개서분과 별도로 현금 입금 후 주식 취득시점에 명의개서한 부분만(그 이후 차명인들간에 증권위탁관리인이 임의로 한 거래행위는 단순 거래회수와 수량을 유지하여 협회등록 자격유지 수단으로 명의개서한 부분은 실질과세원칙 등 적용과 사실상 명의 도용형태이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 상속 당시 기 차명주식으로 의제증여 과세돤 부분이 다시 차명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 (실소유주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달라졌을 뿐임) 나. 질의 가에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상태에서 동 주식이 상속인에게 명의개서 없이 차명인들간에 매도와 매수를 반복거래한 행위에 다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갑설)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행위 및 소득귀속의 주체가 명의 신탁자(실질귀속자)인 경우 명의신탁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을설) - 명의신탁주식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의제 주식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증여세납세의무도 명의자에게 있고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한 귀속도 법상 소유자인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수증자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 예외규정 확대해석) 다. 위 나항 질의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차익의 귀속연도 결정에 대한 질의 (갑설) -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되는 취득가액 및 수수료 등이 거래단위별로 종결되었으므로 각 거래건별로 계산하여 각 연도별로 차명인간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을설) - 차명인(수탁인)들간의 거래[이때 동 거래에 따른 추가 현금 소요액은 주식 실소유주인 상속인(명의신탁인)이 부담하고 매도ㆍ매수 등 그 거래관리는 명의신탁인이 위임한 그 위탁관리인이 행함]로 명의 신탁인에게 형식상 발생한 양도차익은 미실현상태로 주식명의인에게서 불특정 제3자에게 매도되었을 때인 최종매도시점에서 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이익실현시점인 최종처분 연도에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실질과세 원칙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