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회문의 경우,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4남의 2남으로서 1985.07.28 부친으로부터 ○○소재 단독주택을 모친, 본인, 3남, 4남 명의로 공동상속 받음(소유지분 각 1/4)
1997.06.26 상기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2채를(A, B) 신축함(부수토지 변동 없음) (A주택은 모친과 본인 1/2씩 소유, B주택은 3남과 4남이 1/2씩 소유,)
본인은 1988.12.31 ○○동 소재 아파트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2002.06.28 ○○동 아파트 취득하여 ○○동 아파트를 1년 이내인 2003.06.12 양도함
[질의]
공동상속 1주택을 멸실 후 2채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