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문과 같이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주인수권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주주가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액은 알 수 있지만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각각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주인수권의 가액 구분 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