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등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국업46017-494, 2000.10.24) 및 (국업46017-495, 2000.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495, 2000.10.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하는 경우, 저작권관리수수료(30%)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998. 12. 28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3. ~ 8. (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ㆍ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ㆍ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ㆍ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ㆍ
특허권
ㆍ
상표권
ㆍ
의장
ㆍ
모형
ㆍ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ㆍ
라디오
ㆍ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
ㆍ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ㆍ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
ㆍ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ㆍ
설비
ㆍ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업46017-495,2000.10.24
【질의】
1. 사실관계
1)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영국 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영국 법인(○○)으로부터 캐릭터(Character)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영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2)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서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해외저작권료 100%를 국내Agent인 당사에게 송금하고, 당사는 해외저작권료 중 국내 판매촉진비지원금(CMF) 20%를 차감하고 그 차감한 금액에서 당사수수료 25%를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15%를 공제한 금액을 해외저작권사인 영국법인(○○)으로 외화송금을 하였음.
2. 질의사항
당사가 해외저작권료를 송금시 원천징수 과세대상기준금액이 국내Agent인 당사 수수료(25%), 국내 판매촉진비(20%)를 차감한 금액인지 아니면 당사 수수료, 판매촉진비를 포함한 총저작권사용료(100%)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업46017-494,2000.10.24
【질의】
1. 사실관계
1)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네덜란드 법인(M)으로부터 캐릭터(Character)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네덜란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2) 처음에는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서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해외저작권료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85%를 외화송금하고 국내Agent인 당사는 해외저작권사인 네덜란드법인(M)으로부터 30%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3) 네덜란드로부터 당사는 수수료 입금이 지연되어 회사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M의 양해를 얻어, 당사는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해외저작권료에 대하여 70%를 해외저작권사에 지급하고, 국내Agent인 당사에는 수수료 30%(부가세 별도)를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캐릭터(Character) 사용을 허여받고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캐릭터 사용의 수요자의 물색, 계약체결의 대행 등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활동을 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후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다른 내국법인에게 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송금 전에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한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