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등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국업46017-494, 2000.10.24) 및 (국업46017-495, 2000.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495, 2000.10.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하는 경우, 저작권관리수수료(30%)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998. 12. 28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3. ~ 8. (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ㆍ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ㆍ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ㆍ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ㆍ 특허권 ㆍ 상표권 ㆍ 의장 ㆍ 모형 ㆍ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ㆍ 라디오 ㆍ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 ㆍ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ㆍ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 ㆍ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ㆍ 설비 ㆍ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업46017-495,2000.10.24 【질의】 1. 사실관계 1)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영국 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영국 법인(○○)으로부터 캐릭터(Character)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영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2)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서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해외저작권료 100%를 국내Agent인 당사에게 송금하고, 당사는 해외저작권료 중 국내 판매촉진비지원금(CMF) 20%를 차감하고 그 차감한 금액에서 당사수수료 25%를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15%를 공제한 금액을 해외저작권사인 영국법인(○○)으로 외화송금을 하였음. 2. 질의사항 당사가 해외저작권료를 송금시 원천징수 과세대상기준금액이 국내Agent인 당사 수수료(25%), 국내 판매촉진비(20%)를 차감한 금액인지 아니면 당사 수수료, 판매촉진비를 포함한 총저작권사용료(100%)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업46017-494,2000.10.24 【질의】 1. 사실관계 1)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네덜란드 법인(M)으로부터 캐릭터(Character)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네덜란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2) 처음에는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서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해외저작권료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85%를 외화송금하고 국내Agent인 당사는 해외저작권사인 네덜란드법인(M)으로부터 30%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3) 네덜란드로부터 당사는 수수료 입금이 지연되어 회사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M의 양해를 얻어, 당사는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해외저작권료에 대하여 70%를 해외저작권사에 지급하고, 국내Agent인 당사에는 수수료 30%(부가세 별도)를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캐릭터(Character) 사용을 허여받고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캐릭터 사용의 수요자의 물색, 계약체결의 대행 등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활동을 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후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다른 내국법인에게 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송금 전에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한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