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법인인 서울소재 ○○(주)가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소재 ○○(주)가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백화점과의 계약내용, 인수내용, ○○소재 ○○(주)와 ○○소재 ○○(주)의 거래내용 및 제세 신고사항ㆍ각 법인별 매출 또는 매입거래만 발생한 사유, 조사내용 통보사항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별도의 법인인 서울소재 ○○(주)가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소재 ○○(주)가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서울소재 ○○(주)가 (주)○○백화점과 맺은 계약에 따라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용역을 제공하던중 별도 설립된 ○○소재 ○○(주)(동일한 주주가 설립)가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수익을 전부 인식하여 서울소재 ○○(주)는 영업과 관련한 손비를 계상하고 ○○소재 ○○(주)는 관련 수익을 계상한 경우 ○○소재 ○○(주)의 손비를 ○○소재 ○○(주) 손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