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지출증비의 수취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9
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경비에 대하여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의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다만, 해외출장시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지출증비의 수취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