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경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의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당해연도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 위 영업사원들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 제1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공히 당해연도이다.
- 제2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는 익년이고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당해연도이다
- 제3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근로소득의 귀속년도는 공히 익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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