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로 건설을 개시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 신규로 개시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간 환산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함.
[회신]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도ㆍ농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간환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레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사실현황 : 본인의 거래처인 A회사가 1998.03.01일 건설 코킹사업을 개업하여 발주처로부터 1998.04월에 코킹공사를 수주 박아 공사를 하여고 하였으나 개업초기인 관계로 동 공사를 노무를 제공하는 반장에게 재하청을 주어 공사를 일차로 하고 동공사를 외주처리하고 1998년도 결산을 완료하였는바 동 외주공사의 내역을 세무세에서 조사하여 동 공사내역을 파생처리하여 공 동사의 하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1998.04월 중에 발생한 하청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액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이과세로 과세하느라 과세특례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 본인의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괴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대하여 그 업종에 따라 금액구분을 달리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2항에서는 본법 제25조 1항 단서조항을 열거하고 있어 건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만 동법 시행령 신고를 한 경우(신규사업자등록신청)의 특정지역에서의 과세특례적용배제 업종을 열거한바 이에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본법 제25조 제3항의 우임규정에 의한 것인바 본법 제25조 5항 규정과는 별개로 생각되며 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의한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적용 규정은 동조항의 최초의 괴세기간의 공급대가의 규모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