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 알선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용역을 제공하며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 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포함)을 제공시 동 여행권을 반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909,2000.11.280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객운송사업자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 부가46015-3566,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