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의 일부를 미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시기 이후 대가의 일부를 미지급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