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소유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보상가액 2천만원 미만), 부동산양도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1998. 12. 28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5. 대물변제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⑪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라 함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가.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 (2000. 12. 29 신설) 나. 목적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원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