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부가46015-2773,1997.12.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73, 1997.12.10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2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기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하면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사업에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사업자등록 정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3. 생략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773,1997.12.10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2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기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