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가공재화를 무환반출・가공 후 국내 보세구역에서 수출한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조립가공 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선적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541(1996.11.28) 및 법인22601-2474(1990.12.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1, 1996.11.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없이 이적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반출에 대하여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공급시기는 당해 원자재의 수출선적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재화를 무환반출, 가공후 국내보세구역에서 수출한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3…17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015-315, 1996. 10. 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41, 1996. 11. 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없이 이적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반출에 대하여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공급시기는 당해 원자재의 수출선적일 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22601-2474, 1990. 12. 26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고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 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현지법인에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수출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