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증여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증여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이며,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채취하여 물통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이는 임산물의 판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물병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2,1995.01.25 계약해제로 인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환원등기불구 당초취득일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