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는 규정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입주된 사실이 있는 기존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 규정은 2000. 12. 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서 귀질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 1993년에 신축되었고 기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 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000.12. 29 법률 개정으로 2001. 1. 1이후 임대개시분부터 감면제도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