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은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의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903, 1999.04.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903, 1999.04.06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은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하는 것으로,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하는 동 이자율은 7.5%로 개정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9호, 1999. 3.31)하였음.
1.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이 아닌 금융기관 이자율로 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ㆍㆍㆍ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 2 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 국세청 고시 제1999-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 고시 제1995-10호, 1995. 4. 6)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7.5%로 한다.
【부 칙】 (1999. 3. 31 국세청고시 제1999-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903, 1999.04.06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은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하는 것으로,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하는 동 이자율은 7.5%로 개정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9호, 1999. 3.31)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