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1998.12.31 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인간에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였을 경우, 시가가 형성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의 차액이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 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 로 본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 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 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7 (1999. 03. 02)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427 (1999. 03. 0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