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문의 자료와 같이 구체적인 탈세고발이 아닌 막연한 자료는 직접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탁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