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동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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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타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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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ㆍ숙박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