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2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4의 규정에 의거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법인세 무신고시 납세의무성립일 ② 대표이사의 형과 동생이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상기 ①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지정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933(1994.05.04)【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현재 기준】 【요약】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고지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회신내용】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도 당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