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부가46015-1729,1998.07.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10.생략
1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729,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