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1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2103<1999.08.28>) 및 심판례(국심96서1862<19960.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03, 1999.08.28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중 당해 법인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중 나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988. 2. 5 개정)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7…39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03(1999.08.28) 【질의】 첫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2호 의 가, 나에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둘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이긴 하지만, 다른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까닭에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래야 할 수도 없어 그 경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임원들에게 귀속시켰으나(따라서 경영에는 일체 참석하지 않았음), 다만 법에 정해진 주주총회 등의 의례적인 회의에는 참석하였고, 또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줄곧 증자와 출자만 하였으며, 지금까지 법인의 이익금이나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가, 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중 당해 법인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국심96서1862(1996.08.03) (중 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등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다”함은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지분, 경력, 직업등에 의하여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중 략)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사실상의 주주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중 10%에 상당하는 1,000주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과는 처남매부지간인 사실등에 의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이사)으로서 동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