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확인증명은 세무서장이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증명으로서 2000. 7. 1부터 불필요한 사회적 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폐지되었음.
전 문
[회신]
재무제표확인증명은 세무서장이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증명으로서 2000. 7. 1부터 불필요한 사회적 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종전 국세청의 수정재무제표의 제출 및 확인이 곤란하다는 해석(“별첨” 참조)이 세무사가 확인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확인시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