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재조세46019-71<1999.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71, 1999.11.12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46101-1672, 1999. 7. 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였다가, 3년후에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1.~2. (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71(1999.11.12)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후는 경정청구할 수 없으나,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회신】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46101-1672, 1999. 7. 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
(참조)
○ 재경원 기법 46019-326(1995. 10. 13)
귀 질의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를 참조하기 바람.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 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ㆍ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ㆍ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ㆍ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