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처리 방법 등은 기회신한 예규(제도46019-11700<2001.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1700, 2001.06.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 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②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2.(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0(1999.09.2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않은 자는 ‘경정등의 청구’ 를 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9-11700(2001.06.25)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지급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아니며, 부과제척기간(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내에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 가능함】 【회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 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