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7월 세무서에서 압류한 효력이 1994년 3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3…35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법 제35조에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함은 세무서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후에 이루어진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으므로(대법원등기예규 제498항) 세무 서장은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994. 8. 31 단서신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12(2000.04.20)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 국세에 대하여도 재차 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회신】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한 개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 압류처분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세조46068-106(1993.09.14)
【압류후 가처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공매처분 불가함】
【회신】
1.
국세징수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2.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가처분권리자는 붙임 대법원등기예규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사실상 당해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참고> 대법원 등기 예규
o 제목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이후 제3자 명의의 가처분 및 국명의의 압류등기 말소』(등기예규 제488항 개정)
o 내용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등기 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할 수 있으나, 가처분등기는 말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