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6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고지서 수령후 불복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붙임의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3년전에 일정금액을 대출하여 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한 뒤 3개월간 이자를 받았다가 동 부동산을 경매하였는 데, 부동산 경매결과 원금 회수 가능성이 적을 경우에도 과세되는 지 여부 ② 고지서 수령후 불복 등의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1.(생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6. 12. 31 신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④~⑤ (생 략)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996. 12. 30 개정)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99. 8.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978. 12. 5 개정)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두며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62(1999.10.11)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하여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0-424(2001.03.23) 【담보어음은 부도나고 담보부동산은 우선순위 없으나 잔여재산 및 채무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조업상황으로 보아 ‘이자소득’ 의 실현가능성 있어 ‘이자지급 약정일’ 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요약】 <사실관계 및 판단>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담보로 받은 어음이 부도났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6누 11105호, 1996. 12. 10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 “○○○에게 연 이자율 15%로 매월 말일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 1,0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고 인정한 사실이 있음을 조사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선이자를 공제 후 잔액을 현금대여한 사실을 청구인이 작성한「○○○에 대한 채권 계산 및 확보」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현금대여 당시 일단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만약,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 부도가 나기 전인 1998. 1. 6 ○○○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 및 ○○○의 별지「소유부동산조사내역」상의 이미 확인된 부동산에 7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부분의 부동산은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일부 남은 부동산도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당심에서 ○○○ 및 ○○○의 부동산 소유현황(D/B)을 조회한 결과 잔여 부동산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과 ○○○가 과점주주이며 ○○○이 대표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은 법인채무로 인하여 1998. 6. 20 ○○지방법원 제30민사부 결정에 의하여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지만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과 ○○○가 과점주주로 있는 3개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 중인 것으로 보아 향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능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