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과 “나” 목 해당하는 자가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재조세46019-269<2000.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269, 2000.11.09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관한 질의는 <제2안> 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제2차납세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주) 1>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사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269(2000.11.09) 【과점주주중 51% 이상 지분권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자(갑)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을)의 배우자 등(병)이 일정지분을 갖는 경우로서 갑 및 을이 ‘병의 지분’ 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더라도, 갑 및 을의 지분에 포함되지 않고 ‘병의 지분’ 에 대해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질의】 ■ 법 조문 해석상 문제가 되는 내용 o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과 “나” 목 해당자에게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다” 목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목과 “나”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 목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ㆍ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가” 목과 “나”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ㆍ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은 “가” 목과 “나”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과는 별도로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 관련규정 o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검토내용 및 검토자 의견 | 과 점 주 주 | 지분 | 제2차 납세의무 | | 제1안 | 제2안 | | 계 | 55% | 55% | 55% | | “가” 또는 “나” 목 “다” 목 | 35% 20% | 55% | 35% 20% | “가” : 실질적 과점주주(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 경영의 사실상 지배자 “다” : 위 해당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1안> o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과 “나” 목 해당하는 자가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 목의 지분은 “가” 목과 “나”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다”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유) o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97헌가 13, 1998. 5. 28)에 따름. <제2안> o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과 “나” 목 해당하는 자가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가” 목과 “나”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이유) o “가” 목 또는 “나” 목 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가” 목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다”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의로 이전한다면 - “다”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않아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제2차 납세의무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됨. o 개정된 “다” 목은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위헌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함. - 따라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타당성이 있음. o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 실질과세원칙에 집착하여 주주명부상 명시된 지분을 무시하고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o “가” 목과 “나” 목 해당하는 자가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 “다” 목의 지분을 “가” 목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함시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목의 규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는 <제2안> 이 타당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