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96.05.31에 한 것인 법정신고기한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접수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시 확정신고의 효력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재산1264-2494<1984.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264-2494, 1984.07.27 1. “사례 1”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사례 2”의 확정신고기한 도래 후 신고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동지:재산 01254-1628 (1988. 6. 10)>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1997. 5. 31인데, 착오로 인하여 1996.5.31에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인 법적신고기한내에 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1264-2494(1984.07.27) 【예정신고기한후 확정신고기간전 신고의 효력】 【요약】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 반려않고 접수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시 확정신고의 효력이 있으며, 이 때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의 신고납부는 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회신】 1. “사례 1”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사례 2”의 확정신고기한 도래 후 신고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동지:재산 01254-1628 (1988. 6. 10)> ○ 세정13407-223(2001.02.27)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보다 빨리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다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산세’ 를 부과할 수 없음】 을설> 지방세법 제120조 , 제71조에 규정한 신고기한(30일 이내 또는 60일 이내)보다 빨리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30일 이내 또는 60일 이내)내 납부하였다면 이를 “신고와 동시” 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지방세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신고함과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함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가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거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 신고한 후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의 “을설” 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