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월급정산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법에 저촉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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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생 략)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⑥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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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1조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