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5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본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및 지적재산권, 장부 및 기록, 인허가권, 종업원(85%)이 양도ㆍ양수되며 현금및유가증권,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됨)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3. 12. 31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844(1999.04.13)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안돼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이 국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없으나,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에 관한 양수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징세46101-841(2000.06.08)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해당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