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비밀유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중대한 범죄사실까지 무조건 보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의 이익과 납세자 비밀유지의 법익을 비교판단 하여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납세자 비밀번호 규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중대한 범죄사실까지 무조건 보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의 이익과 납세자 비밀번호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공무원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명자료 등에 의해 외환관리법 위반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의 규정에 의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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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