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리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공익채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4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임.
[회신]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임.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