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임.
전 문
[회신]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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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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