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를 무시하고 잘못 부과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계획 인가일 이후에 고지하여 납부한 금액이 오납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8. (생 략)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999. 12. 31 개정)
10.~13. (생 략)
○
회사정리법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77(2000.12.22)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 으로서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실권됨】
【회신】
1. (생 략)
2.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정리채권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25조
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그 조세채권이 실권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