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국세채권의 인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3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조건부 채권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세무서에 인도하는 것임.
[회신] 골재채취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 현장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치한 복구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 복구비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성립될 때 세무서에 그 잔액만을 인도하는 것이나, 동 복구비가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복구예치비로 사용되었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골재채취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치한 복구비를 과세관청에서 압류한 경우, 동 국세채권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압류규정이 적용되므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잔여채권만 세무서에 인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골재채취법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13.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99.4.15. 개정)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복구비 등을 예치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 골재채취법 제33조 【원상복구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재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6조 【복구비예치】 ①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 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 제1항의 지정기간 내에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국제징수법시행령 제43조 【조건부 채권의 압류】 신원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성립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사직1213.32-2807(1965.9.6.) 【조건부 채권압류의 효력】 【질의】 국세체납처분에 있어서 회사에 담보로 예납되어 있는 하자보증금,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이른바 조건부채권을 세무관서에서 압류한 경우 회사는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회사의 손해를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성립될때 비로서 세무관서에 그 잔액만을 인도하는 것이 법원리상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세무관서에서는 국세는 국세징수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주장만 내세워 조건부채권의 예외규정을 배제하여 당해 보증금 전액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적정한 사무처리를 질의함. 【회신】 조건부 채권압류에 대하여는 귀공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